중개업소 및 개인직거래의 물건등록은 1업소(인)1일 3건으로 제한하며, 중개업소는 물건 입력시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등록번호, 중개업자의 성명을 게시 해야 하며, 개인직거래자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무등록중개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공인중개사법』제48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개사는 중개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반드시 기재하고 건축물일 경우 총층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 방향, 방의 개수, 욕실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 강화 화도면 덕포리 주택+상가 토지
205평 / 계획관리지역
매매가 1억8천
✔ 상가 + 주택 복합구조 가능 (넓은 홀 구조)
✔ 앞 가림 없는 확 트인 뷰 (영구 밭 조망)
✔ 마니산 줄기·초피산 뷰의 조용한 마을 입지
✔ 낚시 가능한 수로 인접 (전원생활 최적)
👉 허가 살아있음 (군청 확인 완료)
👉 약 3천만원 허가비 절감 효과 — 강력한 장점
✔ 준공 시 ‘전 → 대지’ 변경
✔ 상가 + 주택 + 텃밭 활용 가능
✔ 일부 인테리어 마무리 필요
📞 공10-37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