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및 개인직거래의 물건등록은 1업소(인)1일 3건으로 제한하며, 중개업소는 물건 입력시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등록번호, 중개업자의 성명을 게시 해야 하며, 개인직거래자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무등록중개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공인중개사법』제48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개사는 중개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반드시 기재하고 건축물일 경우 총층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 방향, 방의 개수, 욕실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강화읍 국화리
매가1억
청련사 입구
넓은도로 버스길 접함
진달래 축제때는 엄청남 인파로 가득합니다
현재 보전관리인데 작년에 취락지역으로 설명회와 동의서 받아 갔습니다
40%되면 작은 까페나 칼국수 된장찌게 음식점으로 추천합니다
이동식 주택 놓고 게스트 하우스로도 아주 훌륭한 자리입니다
어떤 용도로도 좋은 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