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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

  • 중개업소 및 개인직거래의 물건등록은 1업소(인)1일 3건으로 제한하며, 중개업소는 물건 입력시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등록번호, 중개업자의 성명을 게시 해야 하며, 개인직거래자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 무등록중개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공인중개사법』제48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개사는 중개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반드시 기재하고 건축물일 경우 총층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 방향, 방의 개수, 욕실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국토부고시 제2024-748호, 2024. 12. 11. 일부개정]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토부고시 제2023-542호, 2023. 9. 21. 일부개정]
    • 위 사항에 맞지 않을 경우, 통보 없이 임의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중개업소 및 주민 자율참여 정보란으로 관련법 위반 예외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일로 부터 3개월 게시 후 미게시 진행되오니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까래가 잫 보존된 시내권 한옥

  • 작성자
    조*희
    작성일
    2026년 8월 28일
    조회수
    141
  • 거래분류
    중개업소
    전화번호
    032-932-8895
    휴대전화
    010-3779-6270
  • 이메일
    cjl6277@hanmail.net
    주소
    강화읍 강화대로320(강화병원입구 버스정류장앞)
상호명
인하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사등록번호
28710-2018-00004
대표자
조준희
=강화읍 시내권 인접한 남향의 주택인 옛날 한옥과 토지
=강화대교에서 자동차로 5분대 거리로 갑곳진 인근
=옛날 한옥(구옥) 목조주택으로 서까래가 아주 잘 보존되어 수리 가능한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면 멋진 주택으로 탈바꿈 할수 있는 주택.
=건축물 대장상 주택은 1935년에 사용승인일로 등재
=지목은 대 1필지와 전 2필지로 구성
=토지면적 :1,514㎡(458평)
.대701㎡(212평)▶계획관리지역
.전370㎡(112평)▶계획관리지역
.임야443㎡(134평)▶계획관리지역

=건축 연면적: 약81.22㎡(25평)
.본채:56,23㎡(17평)▶무허가 건축물 등재(가옥대장)
.사랑채:24.99㎡(8평)
.방2.욕실1,주방,거실,창고1
.목구조
.건축년도 :1935년
.지하수/기름보일러
=주택은 현재 공실로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리모델링하면 고급스런 한옥으로 딸바꿈이 가능한 주택
=주변의 토지시세는 평당 80~90만원대 형성
=토지는 시세의 80%대로 주택은 공짜로 줍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고 농업인 등록이 가능한 주택
=귀촌하실분이나 2도5촌 하실분에 추천
=3.3㎡당(평당가) 단가:70만원
=총 매매가 :3억2천만원


강화읍 강화대로 320(강화병원버스정류장앞)
인하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조준희
등록번호:28710-2028-00004​
032) 932-8895/ 010=3779=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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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부동산주소팀
  • 전화번호 : 032-93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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