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및 개인직거래의 물건등록은 1업소(인)1일 3건으로 제한하며, 중개업소는 물건 입력시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등록번호, 중개업자의 성명을 게시 해야 하며, 개인직거래자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무등록중개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공인중개사법』제48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개사는 중개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반드시 기재하고 건축물일 경우 총층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 방향, 방의 개수, 욕실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 매물 정보 ,
( 빌라 급매매 ) 강화읍 고려팰리스 2층 급매매 15000만원 .
전용 면적 : 58.22
호 수 : 나동 2층
용 도 : 매 매
입주가능일 : 빠를수록 좋음 .
방 수 : 방 3. 화 2, 거실 등등
주 차 대 수 : 2대
사용승인일 : 2015년
방 향 : 서 향
※ . 매물 정보 ,
( 토지 급매매 ) 화도면 문산리 싼 논 460평 급매매 ( 농지원부용 )
1520㎡ 이고,
매매 원합니다 .
20만원에 판매합니다( 가격 조정 ) . 원하시는분 연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