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및 개인직거래의 물건등록은 1업소(인)1일 3건으로 제한하며, 중개업소는 물건 입력시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등록번호, 중개업자의 성명을 게시 해야 하며, 개인직거래자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무등록중개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공인중개사법』제48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개사는 중개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반드시 기재하고 건축물일 경우 총층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 방향, 방의 개수, 욕실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진에는 없지만 케리어 냉난방기 포함입니다. 여름 겨울 모두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하트 모양의 대형 책장, 인조대형나무, 세면대, 냉장고 등..
그 외 물품 와보시고 필요하신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첨부사진은 물건 없을 때 사진입니다. 현재는 제 사업 물건들이 있습니다(책상 등)
타 지역으로 멀리 이사를 가게되어 세입자를 구합니다
보증금 500
월세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