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자
-
유지남
- 작성일
- 2020년 4월 29일(Wed) 16:51:42
- 조회수
- 275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무연고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나 분묘기수 이외에 누락된 분묘(합장)중 묘지 형태가 없어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한 분묘와 본 공고에 누락된 상기 소재지 내 분묘(공사 시행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등 포함)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1. 분묘의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서한리 산 55-1 번지
2. 분묘의 기수: 4 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 방법 : 인력개장(화장)
5. 안치 장소 : 충남 부여군 세도면 해촌로63번길43-9영호추모공원,(10년간안치)
6. 개장 방법 : 유연분묘: 신고 후 연고자와 합의이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인이 임의개장
7. 공고 기간 : 2020년 5 월 1 일-2020년 7 월 31 일(3개월간)
8. 연 락 처 : 나 영 자 (032-933-4422)
9. 주 소 : 전라남도목포시 자유로97번길 26, 702호(산정동, 영성써니빌)
2020년 5 월 1 일
공고인 : 나 영 자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 제적 , 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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