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자
-
김민석
- 작성일
- 2020년 7월 24일(Fri) 11:35:33
- 조회수
- 24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코자 합니다.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 인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산43
2.분묘기수 : 1기
3.개장사유 : 재산권행사(경작)
4.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5.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연고자가 없는 경우: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6.개장후 안치장소 : 서대산 추모공원
7.신고서류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8.기타사항: 위 분묘 외 해당 지역내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와 같음
공고인 : 김인 010-3702-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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