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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분묘개장공고 2차(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작성자
오유숙
작성일
2022년 5월 9일(Mon) 08:59:55
조회수
206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182-1,산186-4, 산206-7
2. 분묘기수 : 무연 17기
3. 개장사유 : 인천 소방학교 이전 신축 부지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경과후 관계법규정에 의거 공고인임의개장(납골당봉안)
5. 개장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126 고당사(재)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인천소방본부
9. 신 고 처 : 주식회사 건국공영
(대표전화1577-4404 )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 타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22년 05월 09일


위탁대리인 분묘협의.보상.개장 전문회사(주)건국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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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노인복지팀
  • 전화번호 : 032-93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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