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인산리 공설묘지 정비 사업)
- 작성자
-
가족복지과(가족복지과)
- 작성일
- 2026년 4월 2일(Thu) 17:17:05
- 조회수
- 44
- 첨부파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225번지 일원
2. 분묘기수 : 130기
3. 개장사유 : 인산리 공설묘지 정비사업 추진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간
5.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신고 후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이 임의 개장
6. 개장 후 안치(봉안)장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산 9
(월곳리 공설자연장지)
7. 안치(봉안)기간 : 개장일로부터 5년
8. 공 고 인 : 강화군수
가. (주 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나. (연락처) 가족복지과 노인복지팀 032-930-3343
9. 유의사항
가. 연고자와 관리자는 연고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공고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등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