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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분묘개장공고 1차(양사면 덕하리)

작성자
주재성(-)
작성일
2015년 3월 24일(Tue) 10:41:44
조회수
411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장신고 후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 인천 강화군 양사면 덕하리 산345번지
지목 : 임
분묘기수 : 3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경작)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 임의개장
5. 공고인 : 김민석 (연락처: 010-3702-6848 / 010-5271-6174)
6. 공고 후 조치 : 공고기간 내 연고자 및 관리자의 연락이 없을 시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7.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구간 내에 분묘로서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여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년 3월 24일


공고인 :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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