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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한인남
작성일
2015년 8월 20일(Thu) 10:46:16
조회수
414
분묘개장 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다음의 이장 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222-3, 222-4번지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개장 신고후 개장
5. 안치장소 :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공설묘지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공고인 : 산마을학원 이사장
8.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9. 신고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 1002번길 73-29 “산마을고등학교”
10. 연락처 : 산마을고등학교 행정실 (032-937-9805, 032-937-9813)
11.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2. 기타사항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15년 8월 19일

학교법인 산마을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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