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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1차)분묘개장공고-인천 강화군-서울일보11월12일자

작성자
노다영
작성일
2015년 11월 12일(Thu) 09:54:57
조회수
492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및 분묘기수
가.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넙성리 65번지
나. 분묘기수 : 무연1기, 유연2기
2. 개장 방 법
-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 무연 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3. 안 치 장 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재단법인 천국사
4. 안 치 기 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5. 공 고 기 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 이상
6. 개 장 사 유 : 재산권행사
7. 공고인 및 토지주 : 한 정 수
주소 :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신곡본동 582-1번지 삼성빌리지 202호
위 대리인 : 천지납골장묘토탈서비스 ☎ 010-2609-0733
8.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업,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12일

위 공고인 : 한 정 수
분묘 개장업체 천지납골장묘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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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노인복지팀
  • 전화번호 : 032-93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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