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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분묘개장공고(제1차) 한국전력공사

작성자
조현옥
작성일
2016년 10월 10일(Mon) 11:08:11
조회수
424
첨부파일

분 묘 개 장 공 고 ( 1차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5호('15.06.04)로 승인된154kV 강화-서강화 송전선로 및 서강화 변전소 건설사업
에 편입된 토지에 소재하는 아래 분묘에 대해,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의 신고처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의 절차에 의해 임의개장(이장) 하며, 개장공고후 편입지역 내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1.분묘의 위치 및 장소
ㅇ 소재지 : 인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197
인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394-4, 산394-5, 산395
ㅇ 분묘기수 :14기
2. 개장사유 : 154kV 강화-서강화 송전선로 및 서강화 변전소 건설사업
3. 개장방법
가. 유연 분묘 : 공고기간내 연고자(관계인)가 신고 후 이장
나. 무연 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자(공고자)가 임의개장후 안치장소에 안치
4. 안치장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3리 347-1 (파주추모공원)
5.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가. 1차공고 : 2016년 10월 10일 ~ 2017년 1월 11일 까지
나. 2차공고 : 2016년 11월 10일 ~ 2017년 1월 11일 까지
7. 신고 및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남서울건설지사 건설지원팀 (전화 02-3777-931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7길5)
8.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사진촬영)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제적등본,가족관계사실확인서,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후 이장
2016년 10월 10일
위 공고인 한국전력공사 남서울건설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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