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자
-
김곤수
- 작성일
- 2016년 12월 1일(Thu) 14:38:31
- 조회수
- 308
강화군 공고 제2016 - 1116호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산307번지외 2필지 내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관계인)는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 미 신고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강 화 군 수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산307(묘), 산308-16(임), 산308-5(임)번지
2. 분묘기수 : 10기
3. 개장사유 : 교산저수지~서사체험장(양사20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편입
4.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강화군청 건설과 토목팀(032-930-3472), 양사면사무소(032-930-4289)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부터 3개월간
※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 후 40일 지난 후에 재공고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신고 후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이 임의 개장
7.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공설묘지
(안치기간 : 이장일로부터 15년)
8 공 고 인 : 강화군수(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9 유의사항 : 연고자와 관리자는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공사 추진시 추가 발생되는 무연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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