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1차)
- 작성자
-
이동우
- 작성일
- 2018년 9월 12일(Wed) 16:07:59
- 조회수
- 419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18-1100호
분묘개장 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8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산8(묘)번지 내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설치․관리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미 신고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8. 9. 12.
강 화 군 수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산8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공설자연장지 설치사업
4.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강화군청 사회복지과(032-930-3342)
- 강화읍사무소(032-930-4191)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부터 3개월간
※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 후 40일 지난 후에 재공고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신고 후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이 임의 개장
7.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공설봉안당(화장후 봉안: 안치기간 10년)
8. 공 고 인 : 강화군수(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9. 유의사항 : 연고자와 관리자는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공사 추진시 추가 발생되는 무연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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