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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분묘개장공고 2차(불은면 삼동암리)

작성자
주재성
작성일
2019년 1월 9일(Wed) 10:46:14
조회수
382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①분묘위치 :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산5
분묘기수 : 1기
토 지 주 : 유재원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35 주공@ 849-403)

②분묘위치 : 인천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304-3
분묘기수 : 3기
토 지 주 : 오준환 외 2인 (서울 노원구 중계동 505 롯데@ 9-305)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4.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재)선경공원묘원
5.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신 고 처 : ①유재원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35 주공@ 849-403)
②오준환 외 2인 (서울 노원구 중계동 505 롯데@ 9-305)
8.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1월 9일

위 공고인 : ①유재원 ②오준환 외 2인
시행사 : 뫼.천장묘개발 (010-2468-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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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노인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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