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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6.14~7.4)에 따른 식당, 카페, 유흥시설 방역지침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 032-930-3834)
작성일
2021년 6월 15일(Tue) 18:08:56
조회수
900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6.14~7.4)에 따른 식당, 카페, 유흥시설 방역지침 안내>
 
○ 기    간 : 2021.6.14.(월) 0시 ~ 7.4.(일) 24시 [3주간 시행]
○ 단    계 : 수도권(2단계) 현행 유지(기간 중이라도 주간 일 평균 800명대로 유행 증가 시에는 운영시간제한
                  강화(22시 ➝ 21시), 2.5단계 격상 등 검토)
○ 주요사항
- (유흥시설) 수도권 집합금지 조치 유지
* 대상 : 클럽·나이트‧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식당·카페)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유지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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