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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하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도시개발과 (☏ 032-930-3696)
작성일
2021년 6월 23일(Wed) 11:41:20
조회수
1168
첨부파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화군청 건설과(☎032-930-3696), 도시개발과(☎032-930-3198)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6. 23.
 
강 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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