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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작성자
건설과 (☏ 032-930-3733)
작성일
2021년 6월 29일(Tue) 10:24:34
조회수
1085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석모도 공영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 6. 29.
 
 
강 화 군 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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