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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위생, 공중위생업소)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 시범적용 연장 안내(2021.7.12.~7.25.)

작성자
환경위생과 (☏ 032-930-3834)
작성일
2021년 7월 8일(Thu) 15:49:50
조회수
3610
첨부파일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조치 내용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상세 내용
① 백신 인센티브 미적용, 영유아도 인원에 산정, 직계 가족 모임도 5인 이상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② 소규모 돌잔치의 경우 16인까지 가족모임(최대 4촌 이내)에 한해 허용
③ 행사(결혼식 등)·집회의 경우 99인까지 허용
◯ 적용 기간 : ~ 2021년 7월 25일까지
◯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고발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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