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 시: '21.8.2.(월) ~ 12.31.(금)
나. 대상기관: 1) 관할 보건소의 위임 하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2) 건강진단결과서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다. 주요내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시행 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 「식품위생법」제40조에 따른 영업자와 종업원 및「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6조[별표 4]에 따른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