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문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032-930-3834)
- 작성일
- 2021년 11월 4일(Thu) 08:51:24
- 조회수
- 103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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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김밥우엉
나. 유통기한 : 2022. 09. 26.까지
다. 회수사유 :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대창농산
바. 영업자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보통1길 115
사. 연락처 : 044-300-573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 044-300-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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