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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강화군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수정)

작성자
사회복지과 (☏ 032-930-3589)
작성일
2021년 12월 20일(Mon) 15:56:15
조회수
1777
첨부파일

< 2022년 강화군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 지원 대상: 강화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지원 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간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단, 만19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지원한도 10만원 가산
  ○ 대출은행에 납부 할 이자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 지원기준: 신청일 기준 부부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강화군 동일 소재인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4m2(34평) 이하의 주택에 임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 주택전세자금대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
     - 대출용도: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신용대출 경우 지원 제외)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 세대구성원 범위: 부부 및 자녀만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중 1인 또는 부부 모두 관외로 전출한 경우
▪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접수
  ○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강화군청 사회복지과 (☏ 032-930-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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