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강화군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수정)
[별지_제1~3호]무주택_신혼부부_전세자금_대출이자_지원_관련_신청서류.hwp [2201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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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_전세자금_대출이자_지원(반상회보).hwp [2304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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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혼부부_전세자금_대출이자지원_사업_안내.hwp [3225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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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중 1인 또는 부부 모두 관외로 전출한 경우 ▪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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