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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광분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작성자
문화관광과 (☏ 032-930-3565)
작성일
2022년 1월 16일(Sun) 13:31:02
조회수
469
첨부파일

관광분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 지원개요
 (지원규모) 100억원(은행협조융자)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 지정 및 허가를 받은 관광사업체
  * 단, 카지노업 및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체는 제외
 (지원한도) 업체당 3억원 범위내
 (지원내용)
  - 은행협조융자 (업체당 최고 3억원 내)
  - 은행대출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0.2 % ~ 2%)
 (대출기간) 1년 ~ 2년 (만기일시 상환), 3년 (6개월 거치 5회 균등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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