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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안내

작성자
문화관광과 (☏ 032-930-3565)
작성일
2022년 1월 16일(Sun) 14:04:51
조회수
460
첨부파일

202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 운영자금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시설자금 : 방문
 
ㅇ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ㅇ 운영자금 융자신청 한도는 융자한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ㅇ 우수 여행사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공고 및 선정 예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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