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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전면 시행 안내

작성자
농정과 (☏ 032-930-3388)
작성일
2022년 2월 23일(Wed) 11:05:54
조회수
1944
첨부파일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 및 준수사항 시행 안내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이 전면 시행됩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 안내
 
○ 대 상 :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
 
○ 이수기간 : ~ 2022년 9월 15일까지
 
○ 참고사항
  - 의무교육 미 이수 시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과정별 수강방법
  - 코로나 등 여건을 고려하여 비대면 교육 우선 실시
구분 비대면 대면
정규교육 자동전화교육 간편교육
대상자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
80세 이상 고령농 정규·전화교육 대상이 아닌 농업인 IT취약계층, 고령농 등 비대면 교육이 어려운 농업인
또는 희망 농업인
수강방법 농업교육포털
(agriedu.net) 접속 후 공익직불 정규과정 수강
자동전화시스템을 통한 전화교육 수강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는 URL 접속 후 간편교육 수강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협 작목반 교육, 지자체별 대면교육 등 별도 실시 예정
비고 교육과정별 대상자는 2월말부터 순차적 개별 안내 예정
 
 
□ 기본형 공익직불제 주요 준수사항 시행 안내
준수사항 실천의무 미이행 시 조치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폐기물 방치, 소각, 매립하지 않도록 관리 기본직불금 5% 감액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지소재지 마을의 공동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영농일지 작성 후 2년간 보관
 
○ 기타문의
  - 강화군청 농정과 농업지원팀 032-930-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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