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방역수칙 조정 안내
(붙임)단계적_일상회복_다중이용시설_등_기본방역수칙.hwp [25395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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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주요 변경 사항 |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방역패스) |
○ 방역패스(청소년 포함)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 -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 모임행사 |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 ○ '취식포함 행사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토록 하는 제한 해제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 가능 ○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5배까지 가능 |
| 공통 | ○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 결혼식장 |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한 종전수칙 폐기) |
| 장례식장, 돌잔치 |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 실외스포츠 경기관람장 |
○ '음식섭취 금지' 해제(고척스카이돔 제외) |
| 실외체육시설 |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 |
| 국제회의·학술행사 | ○ '식사제공 시 제한 조치(띄어 앉기 등)' 해제 |
| 종교시설 | ○ 정규종교활동(소모임·성가대 포함)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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