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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방역수칙 조정 안내

작성자
안전총괄과 (☏ 032-930-3493)
작성일
2022년 3월 3일(Thu) 09:36:49
조회수
1592
첨부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변경 및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2.3.1.(화)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2.3.1.(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2.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3. 주요 변경사항
   구 분                             주요 변경 사항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방역패스)
○ 방역패스(청소년 포함)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
-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모임행사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
○ '취식포함 행사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토록 하는 제한 해제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 가능
○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5배까지 가능
   
공통 ○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결혼식장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한 종전수칙 폐기)
장례식장, 돌잔치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실외스포츠
경기관람장
○ '음식섭취 금지' 해제(고척스카이돔 제외)
실외체육시설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 '식사제공 시 제한 조치(띄어 앉기 등)' 해제
종교시설 ○ 정규종교활동(소모임·성가대 포함)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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