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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안내(22.3.16.기준)

작성자
복지정책과 (☏ 032-930-3785)
작성일
2022년 3월 21일(Mon) 14:56:56
조회수
1287
첨부파일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신청기관 : 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첨부파일1참고) ② 신청인 명의 통장 ③ 등본
                      ④ 위임장(대리신청시, 첨부파일3 참고)
                      ⑤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첨부파일2 참고)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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