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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 032-930-3536)
작성일
2022년 3월 25일(Fri) 15:28:52
조회수
459
첨부파일

2022년 4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유예되었던 1회용품 규제를 다시 시작하여 식품접객업소(식당, 카페 등)에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 1회용품의 범위
- 1회용 컵(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 식탁보
 
※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에 추가될 예정
 
□ 위반 시 계도조치(코로나19로 인해 과태료 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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