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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 사업 공모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건축허가과 (☏ 032-930-3865)
작성일
2022년 4월 12일(Tue) 19:44:55
조회수
621
첨부파일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 사업 공모기간 연장 안내
 

인천광역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이웃 간 소통하고 상생하는 행복한 주거공동체 기반 마련을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2022년 인천광역시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연장공고합니다.

ㅇ 사 업 명 :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 사업
ㅇ 접수기간 : 2022. 3. 28.(월). ∼ 2022. 4. 22.(금) 18:00 마감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강화군청-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4층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
ㅇ 지원기준 : 개별공동주택 최대 300만원(강화군-총2개소)
    ☞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연립,다세대,임의관리대상아파트)

ㅇ 공모자격 : 입주민 3명이상 동의
ㅇ 공모사업 분야 : 공고문 기재사항 확인(첨부파일)
ㅇ 신청서류
   ①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신청서 1부
   ②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사업 공모사업 계획서 1부
   ③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및 설명자료(신청서 포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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