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새로운 일상을 위한 거리두기 해제 조치 등 안내
(붙임1)_전국_다중이용시설_등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해제.hwp [296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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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전국_모임행사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_해제.hwp [1638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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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전국_대중교통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_해제.hwp [168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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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
| 방역 지침 |
○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
| 권고 사항 |
○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하며, '생활 방역 세부수칙안내서' 참고(4.25.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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