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청년월세_한시_특별지원_신청서_서식.hwp [9984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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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개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자립 지원 |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
| 지원대상 | 강화군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 * "신청가능한 나이"인지 여부는 "신청일 기준"이 아닌, "출생연도 기준"으로 완화됐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2022년에 월세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 1982년생 ~ 2003년생 나. 2023년에 월세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 1983년생 ~ 2004년생 ☞ 1982년생은 2022년까지만 월세신청이 가능하며, 2004년생은 2023년부터 월세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 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시면, 12개월(회) 지원 도중 만 39세가 넘었더라 도 사업 종료시까지 계속 월세지원 가능합니다. |
| 지원내용 | ○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월세(실제납부액) 지원(생애 1회)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중 20만원 미만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 지원조건 | ○ 소득·자산 기준 - 원가구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총 자산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총 자산 1억 7백만원 이하 ○ 월세기준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전입신고 필수 (단,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이면 지원가능) ○ 단, 다음의 경우는 원가구(부모님) 소득,자산 미고려 : 1)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등 ○ 자가진단서비스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하단 <사업안내> 클릭)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
| 지원제외기준 | ○ 부모(원가구)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소득,자산, 보증금 및 월세기준 초과자, ○ 정부 등의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행복주택, 전세 임대주택, 사회주택, 매입임대사업주택 등)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기수혜자 등 *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 * 수급기간 중 변경사항 발생하여 위 지원제외기준에 해당될 시 반드시 "변경 신청" 실시: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
| 신청기간 | ○ 2022.8.22. ~ 2023.8.21. (1년간) 가. 2022년에 월세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 1982년생 ~ 2003년생 나. 2023년에 월세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 1983년생 ~ 2004년생 ☞ 1982년생은 2022년까지만 월세신청이 가능하며, 2004년생은 2023년 부터 월세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방법 | ○ 만19세 ~ 34세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만35세 ~ 39세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만 가능 |
| 제출서류 | ○ 필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서식1], 소득·재산신고서[서식4], 서약서[서식13] * 해당 신청서식은 붙임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증빙서류, 신분증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 신청일 기준 최근 1~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청년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 필요시 추가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부채증빙서류 - (거주사실 불분명 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가족관계 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 구비서류 불충분 시 접수 불가 |
| 사업안내 | ○ 사업신청 및 자가진단 :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인천광역시 청년포털 : 인천시 청년포털(www.incheon.go.kr/youth) |
| 문의처 | ○ LH콜센터 : ☎1600-0777 ○ 미추홀콜센터 : ☎032-120 ○ 강화군 경제교통과 : ☎032-930-3617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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