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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경제교통과 (☏ 032-930-3617)
작성일
2022년 8월 2일(Tue) 10:41:55
조회수
1898
첨부파일

2022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요 약 >
  가. 지원대상 : 강화군 만 19세∼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
  나.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다. 신청기간 : 2022. 8. 22. ∼ 2023. 8. 21. (1년간)
  라.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최대20만원씩 최대 12회 월세 지원(생애1회)
  마. 신청방법 : (19~34세) 복지로 사이트 신청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35~39세)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복지로 시스템 신청이 2022.8.31. 12시 ~ 9.6. 9시 동안
       일시 중지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붙임의 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자세한 사업 안내 >
 
사업소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사업기간 2022년 ~ 2024년
지원대상 강화군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
 * "신청가능한 나이"인지 여부는 "신청일 기준"이 아닌, "출생연도 기준"으로
   완화됐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2022년에 월세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 1982년생 ~ 2003년생
  나. 2023년에 월세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 1983년생 ~ 2004년생
  ☞ 1982년생은 2022년까지만 월세신청이 가능하며, 2004년생은 2023년부터
      월세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 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시면, 12개월(회) 지원 도중 만 39세가 넘었더라
   도 사업 종료시까지 계속 월세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월세(실제납부액) 지원(생애 1회)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중 20만원 미만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원조건 ○ 소득·자산 기준
 - 원가구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총 자산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총 자산 1억 7백만원 이하
○ 월세기준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전입신고 필수
(단,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이면 지원가능)
○ 단, 다음의 경우는 원가구(부모님) 소득,자산 미고려 : 1)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등
○ 자가진단서비스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하단
   <사업안내> 클릭)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지원제외기준 ○ 부모(원가구)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소득,자산, 보증금 및 월세기준 초과자,
○ 정부 등의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행복주택, 전세 임대주택, 사회주택,
매입임대사업주택 등)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기수혜자 등
 *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
 * 수급기간 중 변경사항 발생하여 위 지원제외기준에 해당될 시 반드시 "변경
   신청" 실시: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신청기간 ○ 2022.8.22. ~ 2023.8.21. (1년간)
  가. 2022년에 월세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 1982년생 ~ 2003년생
  나. 2023년에 월세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 1983년생 ~ 2004년생
   ☞ 1982년생은 2022년까지만 월세신청이 가능하며, 2004년생은 2023년
       부터 월세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만19세 ~ 34세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만35세 ~ 39세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만 가능
제출서류 ○ 필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서식1], 소득·재산신고서[서식4], 서약서[서식13]
 * 해당 신청서식은 붙임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증빙서류, 신분증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 신청일 기준 최근 1~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청년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 필요시 추가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부채증빙서류
- (거주사실 불분명 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가족관계 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 구비서류 불충분 시 접수 불가
사업안내 ○ 사업신청 및 자가진단 :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인천광역시 청년포털 : 인천시 청년포털(www.incheon.go.kr/youth)
문의처 ○ LH콜센터 : ☎1600-0777
○ 미추홀콜센터 : ☎032-120
○ 강화군 경제교통과 : ☎032-930-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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