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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 032-930-3536)
작성일
2023년 10월 25일(Wed) 17:44:20
조회수
878
첨부파일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 본격 시행됩니다.
다회용품 사용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자원재활용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 시행일 : 2023. 11. 24.
    ※ 계도기간(‘22.11.24.~’23.11.23.)
□ 주요내용 : 1회용품 사용줄이기 규제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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