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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 시행('23.11.24~) 관련 "규제품목 변경"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 032-930-3536)
작성일
2023년 11월 15일(Wed) 15:24:51
조회수
399
2023. 11. 24.부터 확대·강화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규제 대상 품목의 주요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환경부, 1회용품 관리방안 발표('23.11.7.) 에 따른 규제품목 변경
 
□ 규제품목 변경사항
(규제품목 제외) ⇒ 1회용 종이컵
(현재 규제 유지 및 계도기간 연장)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현재 규제 유지 및 계도[대체품 사용문화 정착]) ⇒ 1회용 비닐봉투(종합소매업)
(사용금지규제대상) ⇒ 1회용 우산비닐, 플라스틱 응원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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