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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화군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건축허가과 (☏ 032-930-3513)
작성일
2024년 5월 16일(Thu) 13:48:29
조회수
1151
첨부파일


■ 강화군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1. 지원개요 [세부 기준 붙임 안내문 참조]
  가. 지원대상: 강화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나. 지원내용: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연간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최대 3년간)
                   - 단, 19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지원한도 10만원 가산
                   - 대출은행에 납부 할 이자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 신청 월부터 청구 월까지의 총 이자 납부액 반기별 지원
  다.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라. 지원절차: 신청(수시) → 청구(6/12월 초) → 청구 월 말일까지 지급
 
구 분 신청(접수)기간 청구기간 지급기간 비 고
상반기 수시 06.1.~06.15. 6월 중  
하반기 수시 12.1.~12.15. 12월 중  

2. 주요변경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지원내용 주택전세보증금
대출잔액 이자
주택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 이자
월세
보증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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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강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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