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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보궐선거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작성자
총무과 (☏ 032-930-3232)
작성일
2025년 2월 18일(Tue) 10:35:38
조회수
907
첨부파일

2025-02-18_103137_선거일투표소안내


재·보궐선거지역 내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 3. 11.까지 신고 : 전입신고한 재·보궐선거지역 내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3. 12.부터 신고 : 전입신고한 주소지에서 투표불가. 다만, 3.11. 기준 주소지가 재·보궐선거지역 내에 있는 경우 해당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2025. 4. 2. 재·보궐선거 선거일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8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3. 11.)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재보궐선거지역 내에 있는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해당 주소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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