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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가정 감면 신청 안내

작성자
하수하천과 (☏ 032-930-3694)
작성일
2025년 2월 20일(Thu) 13:58:46
조회수
1714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가정 감면 신청 안내

인천광역시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을 원하시는 가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

  • 공공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요금 부과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감면율

  • 하수도사용료의 20%(3자녀 이상) 또는 10%(2자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하나의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전체 사용량을 가구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액 산출

    (예시) 전체 하수도 사용료 100만원, 가구수 100세대인 아파트의 경우

    • 세대당 평균 하수도 사용료 10,000원 (= 100만원 ÷ 100세대)
    • 2자녀 가정 감면액 : 1,000원 (= 10,000원 × 10%)
    • 3자녀 이상 가정 감면액 : 2,000원 (= 10,000원 × 20%)

신청방법

  •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절차

    • 1.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 2. [민원서비스]→[민원서식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 3. [민원서비스]→[다자녀 감면 신청]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방문 신청만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추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요청할 수 있음)
  • 준비사항 : 고객번호, 수용가명(고지서 확인 또는 강화수도사업소 문의(032-720-3900))
  • 신청인 : 자녀와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된 세대원 중 성인

유의사항

  • 2024년 1월 1일 이전에 3자녀 이상 감면을 신청한 가구는 감면 종료 후,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이사 또는 주민등록 변경 등으로 감면 변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면 변경(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감면 혜택은 신청한 가정에 한하여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인천시 미추홀콜센터 ☎ 032-120
  • 강화군청하수하천과 ☎ 032-930-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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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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