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가정 감면 신청 안내
인천광역시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을 원하시는 가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
감면율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하나의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전체 사용량을 가구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액 산출
(예시) 전체 하수도 사용료 100만원, 가구수 100세대인 아파트의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유의사항
문의처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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