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공지사항
  5. 공지사항

공지사항

강화군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도시개발과 (☏ 032-930-3513)
작성일
2025년 3월 5일(Wed) 20:56:55
조회수
2105
첨부파일


[세부 기준 붙임 안내문 참조]

■ 지원대상
ㅇ 강화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3개월이내 혼인신고 예정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지원기준
ㅇ 신청일 기준 부부 주민등록 및 임차(전·월세)주택 주소지가 강화군 동일소재인 무주택 신혼부부
ㅇ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ㅇ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4m2(34평) 이하의 주택에 임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ㅇ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
* 대출용도: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신용대출 경우 지원 제외)
ㅇ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 세대구성원 범위: 부부 및 자녀만 해당
 

■ 신청시기
ㅇ 연중
 

■ 신청방법
ㅇ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제출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서류)
ㅇ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ㅇ 지원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ㅇ 주민등록등본
ㅇ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있는 경우)
ㅇ 혼인관계 증명서(기혼자인 경우)
ㅇ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혼인예정자인 경우)
ㅇ 건축물대장(단독주택인 경우)
ㅇ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세대구성원 각 1부)
* 전국 주택분 과세내역 포함
ㅇ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부부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세무서)
ㅇ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계약서 등 임대차 확인 서류
ㅇ 주택 전·월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 대출용도, 대출(계약)자, 대출금액(잔액)이 확인되도록 발급
ㅇ 신청인 명의의 입출금 통장 사본(압류방지계좌 지급 불가)
 

■ 지원내용
ㅇ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연간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최대 3년간)
* 단, 19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지원한도 10만원 가산
* 대출은행에 납부 할 이자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 신청 월부터 청구 월까지의 총 이자 납부액 반기별 지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