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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도시개발과 (☏ 032-930-3513)
작성일
2025년 3월 5일(Wed) 21:13:58
조회수
518
첨부파일

■ 지원대상
ㅇ 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간 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만39세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이내
※ 외국인,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 지원제외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청년, 청년외 경우 기혼자인 경우 부부 합산 소득으로 산정


■ 신청시기
ㅇ 연중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주택정책팀
ㅇ 온라인신청: www.khug.or.kr/jeonse(안심전세포털), www.gov.kr(정부24)
 

 제출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서류)
ㅇ 보증료지원 신청서, 서약서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ㅇ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ㅇ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 본인명의 통장사본
ㅇ 소득증빙서류(아래 택1)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지원내용
ㅇ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40만원)를 신청인 계좌로 이체
- 청년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90%만 지원(최대 40만원)
- 신혼부부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지원(최대 40만원)


* '25.3.31. 이후 보증 가입자는 최대 40만원 ('25.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사업문의
ㅇ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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