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재개 안내
카드뉴스(사전연명).jpg [543211Byte]
강화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재개 안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Copyright (C) 2024 Ganghwa-gun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