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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세무회계과 (☏ 032-930-3309)
작성일
2026년 1월 12일(Mon) 11:19:16
조회수
224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

◉ 납 부 세 액: 27,000원 ~ 4,500원

◉ 납 부 기 한: 1.16. ~ 2.2.

◉ 납 부 방 법
- 직접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 가상계좌번호 납부: 납세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

- 인터넷 납부: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각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

- ARS 납부: 142-211

- 스마트위택스(앱)

▶ 문의전화
☞ 강화군청 세무회계과 등록면허세(면허) 담당 (☎ 032-930-3309 FAX 032-930-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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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강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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