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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4.5% 공제 받으세요!

작성자
세무회계과 (☏ 032-930-3048)
작성일
2026년 1월 12일(Mon) 16:09:29
조회수
462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4.5% 공제 받으세요!

□ 납부기간: 2026. 1. 16. ~ 2. 2.

□ 신청방법
 ○ 전년도 연납차량은 신청 불필요, 신규취득차량은 신청 필요
 ○ 전화신청: 강화군청 세무회계과 (☎032-930-3048)
 ○ 인터넷신청: 위택스(www.wetax.go.kr) 신청 및 납부 가능

□ 납부방법
 ○ 연납은 자동이체 납부가 불가하며 기한 내에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은행 납부,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지로) 납부, ARS전화(☎142-211) 납부,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각 은행 어플) 납부
 ○ 고지서가 없어도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은행 현금지급기: 카드, 통장을 넣고 기기메뉴에서 공과금(지방세) 조회 후 납부
  -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각 은행 사이트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공과금(지방세) 메뉴에서 조회하여 납부
 
※문의: 강화군청 세무회계과 지방소득세팀(☎032-930-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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