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정유산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알림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593(2026. 1. 13.)호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이 변경 고시되었기에 관련 사항 및 지형도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인천광역시 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이 변경 고시 공고(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9호)
2. 대상유산: 강화군 소재 시지정유산 3개소(허용기준 2건)
3. 관련근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등
4. 기준의 적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 등
5. 연 락 처: 강화군청 국가유산과 032-930-3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