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대상: 신청연도(2026년 1월 1일 기준)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①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②인천광역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신청연도 직전년도에 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지 급 액: 농어가당 매월 5만원(연60만원)
❍ 신청기간: ‘26. 2. 9. ~ 2. 27.
❍ 지급시기: 매월초 지급 원칙(단, 지급 신청 및 대상자 확정 등의 일정으로 인한 미 지급분은
지급 대상자 확정 후 소급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