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강화군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사업 개요는 본문을 참조하시고 세부내용은 첨부파일(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6년도 강화군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선 지원(보조사업)」
2. 지원대상 : 강화군에 소재한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3. 지원범위
-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 하수도 준설 및 보수(건물 외부에 한정함)
-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공동(운동)시설의 보수
- 경로당의 보수(증축ㆍ개축은 제외)
- 방범용 CCTV 및 가로등(보안등) 신설·보수·교체
- 자전거 보관대 설치·개선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ㆍ개선
- 입주자 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 옥상방수 및 외벽방수신설(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
- 재해우려가 있는 옹벽·석축 등의 보수·교체
- 노후 승강기 교체 및 안전부품 설치(「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에 한정함)신설
- 기와 등 노후 지붕 마감재의 보수·교체(증축은 제외)신설
-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신설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최근 3년 이내에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4. 지원 신청 접수
❍ 신청기한 :
2026. 1. 19.(월) 9:00 ~ 2026. 2. 27.(금) 18:00
❍ 신청장소 :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주택정책팀(☎ 032-930-3511~3)
❍ 신 청 자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시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대표자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강화군청 별관 2층 도시개발과)
❍ 제출서류
- 공동주택 관리 비용지원 신청서 (서식 1)
- 사업계획서 (서식 2)
·현장사진(원경, 근경 등 10장 이상) 디지털 파일(이메일: smj524@korea.kr)로 제출
·사업비용의 산출근거[물량산출근거, 설계도면, 원가계산서(사업비 2천만원 초과 시 반드시 첨부) 또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 견적서는 동일 견적 조건으로 산출비교 가능해야 하며, 임의 작성 시 반려
(심사 시, 제출 견적 업체에 실제 견적 여부를 별도 확인할 예정)
-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시: 회의록 및 입주자(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서
| 회의록 (서식3) |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서 (서식4) |
1. 입주자 대표 선출
2. 공사 필요성
3. 공사비 및 공사내역(세대별 자부담금 표기)
4. 위임사항
※ 위의 항목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선 지원(보조사업)의 입주민 동의서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 긴급성 소명자료(※ 심사자료로 활용) (서식 5)
·노후 시설 현황, 사업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설명하는 자료
5. 지원 대상 선정 방법
❍ 당해 연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강화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금액 등 결정 (
심사결과 발표: 3월말)
❍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지급 기준에 따른 지원 요율을 적용하여 지원 금액을 산정함
❍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지급 기준
| 총사업비 |
지원기준 |
비 고 |
| 2천만원 이하 |
전액지원 |
|
| 2천만원 초과 |
2천만원+(총사업비-2천만원)*50% |
| ※ 보조금의 최고한도는 1억원(단지 내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제4조제2항11호에 따른 사업 추진 시,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보수 및 재난사고가 우려될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총사업비 산정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6.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선 지원사업 「행정 코디네이터 운영」 안내
❍ 공동주택 내 관리주체가 없고 입주자 대표가 고령자여서 각종 신청 구비서류 작성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 도움 서비스 「행정 코디네이터」 를 운영합니다.
❍ 주요역할
- (서류작성 지원) 사업계획서 등 10여 종의 필수 신청 서류 작성법 안내 및 구술 대필(代筆)
- (전산업무 대행)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회원가입부터 교부 신청, 집행, 정산까지 전산 프로세스 전반을 대리 입력
❍ 이용 방법: 유선 상담 및 방문 상담(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032-930-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