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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화군 저소득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가족복지과 (☏ 032-930-3584)
작성일
2026년 2월 25일(Wed) 11:30:34
조회수
98
2026년 3월부터 시행
강화군 저소득 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저소득·다문화·다자녀(3자녀이상) 가정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신청기간: 연중 상시

○지원내용: 수도권 버스 이용 요금 지원(수도권 : 서울,경기,인천)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등은 지원불가
 
○지원금액: 연간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실제 사용금액만 지원
*개인계좌가 유효한 경우만 지원 가능
(청소년 본인 계좌만 지원가능하나 통장개설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통장 가능)
 
○지원방식: 교통카드 사용금액을 분기별 지급
예) 1분기분 4월, 2분기분 7월 지급 등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 지참)
강화군 청소년 교통카드
발급
○지원방법:
 
강화군 청소년 교통카드
충전 후 이용
분기별 사용금액 페이백
(계좌이체)
*교통카드 충전안내(편의점): 7-Eleven, CU, GS25, 이마트24 등
*편의점에서 청소년등록 필수(미등록시 성인요금 적용)
 
☎ 사업 관련 문의: 930-3584
☎ 카드 이용 문의(이동의즐거음): 187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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