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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농업인(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작성자
농정과 (☏ 032-930-3372)
작성일
2026년 3월 3일(Tue) 10:39:17
조회수
102
첨부파일

○ 2026년 농업인(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 가입대상: 근로자가 50인 미만이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농어업경영체 등록 가능)을 보유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중인 자영업자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
  - 문의사항: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세부내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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