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명판을 부착
* 내진성능 : 지진에 견디어 내는 능력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
- 사업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축물
- 지원내용 : 내진성능평가(최대 3,000만원), 인증수수료(최대 1,000만원)
※ 전체 건축물에서 일부만 해당하는 경우 사업 대상 아님
(예시 :10층 건물에서 1층만 소유한 경우 사업 대상 아님)
□ 사업 신청 방법 및 추진 절차
ㅇ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제출(→市 자연재난과, jungjs82@korea.kr)
-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평가 견적서 함께 제출
※ 사업신청 대상 :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시공자
※ 사업대상 선정 통보 : ‘26년 12월 예정(예산규모에 맞추어 사업건수 확정)
ㅇ 추진절차
| 신청서 제출 |
➠ |
사업대상 선정 |
➠ |
내진성능평가 실시 |
➠ |
인증신청 |
➠ |
비용지원 |
| (민간→인천시) |
인천시 |
민간(업체 의뢰) |
(민간→내진
보강지원센터) |
(인천시→민간) |
※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수수료)은 민간에서 먼저 내진성능평가 업체 및 내진보강지원센터에 지불해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 세금계산서,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 관련서류 첨부하여 인천시에 보조급 지급 요청해야 함
※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 미확보의 경우 그 단계에서 사업이 종료되며 보조금(내진성능평가 비용)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