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및 이환,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는 건강조사로,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17개 시·도, 260개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입니다.
조사개요
ㅇ 조사대상 : 표본가구 가구원 중 19세 이상 성인
ㅇ 조사인원 : 약 900명
ㅇ 조사기간 : 2026. 5. 16.(토) ~ 7. 31.(금)
ㅇ 조사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조사 실시
ㅇ 조사내용 : 건강행태(음주, 흡연, 신체활동, 영양 등),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이환 및 관리 수준 등